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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