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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