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