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 (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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