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