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 수 있다.
시 • 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 •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