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 면적의 5분의4 이상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