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