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