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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