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