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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