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천재 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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