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한다.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경우에는「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