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등에 관한 조조치를 할 것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