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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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