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용도지구의지정은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 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