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한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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