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 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 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