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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