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