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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