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