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