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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