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륵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