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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