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행한다.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