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