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법인또는 단체는외국인토지법상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법인의합병등계약외의원인으로대한민국안의토지를취득한경우그취득한날부터60일이내에신고해야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