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甲은매매계약에기하여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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