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인정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