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