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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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 그자격을정지할 수있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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