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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