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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