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옥외광고물을설치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설치한옥외광고물에인식할수있는크기의연락처를표기하지않으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자가사무소간판에“공인중개사사무소”의명칭을사용한경우등록관청은그간판의철거를명할수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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