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관련된단순한 업무를보조하는자이다.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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