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