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다.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한다.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한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