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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