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 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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