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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