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시 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 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