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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