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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