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도시 · 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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