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는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