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편의 분묘구역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의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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