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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